[학교가 무섭다]노후건물 붕괴 위험에 등교 공포

입력 2011-02-2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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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원도 지역에서는 개학을 앞두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등교 공포에 휩싸였다. 지난 11~12일 내린 1m가 넘는 기록적인 폭설로 학교시설이 잇따라 붕괴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 뿐 아니라 폭설 이후 낮 기온이 갑자기 오르면서 해빙기, 전국 노후한 학교 건물의 붕괴 사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새벽 동해시 중앙초등학교 체육관의 지붕이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붕괴됐다. 폭설로 지붕에 쌓인 눈이 녹아 한쪽으로 쏠리면서 하중을 견디지 못한 1227㎡의 지붕이 폭삭 주저 앉은 것.

같은 날 오전에는 인근의 묵호여중의 체육관 지붕 1175㎡도 무너졌다. 두 학교 모두 붕괴사고 당시 체육관의 이용자가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각각 3억여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20일에는 폭설로 동해초등학교의 체육관 지붕 트러스트에 균열이 생겨 이용이 금지됐다. 강릉, 동해 등 영동지역의 99개 교육 시설물이 이번 폭설로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으며 총 피해액은 27억여원에 이른다.

눈이 녹아 늘어난 하중이 학교 지붕의 취약한 부분으로 몰리는 현상이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다가오는 봄 해빙기에 학교 건물의 추가 피해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100년만의 폭설’ 피해를 입었다는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을 기준으로 전국 6만6317개 초·중·고교, 특수학교, 교육기관 등이 보유한 교육 시설물 중 110개동이 안전점검에서 D, E등급 판정을 받았다. 중점관리대상인 C등급을 받은 교육 시설물도 1348동에 달한다.

D, E급을 받은 건물은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된다. D등급은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으로 긴급한 보수·보강과 사용 제한이 필요한 상태, E등급은 심각한 결함으로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 사용금지 및 개축이 필요한 상태를 각각 의미한다. 쌓인 눈이 없더라도 언제든지 붕괴될 수 있는 것이다. 새 학기를 앞둔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이 커지는 이유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봄 해빙기를 앞두고 교육청에서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지시가 내려졌다”며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실시되던 전면 안전점검을 올해는 3월로 당겨서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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