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1037억 연 1~3% 초저리로 대출 가능

입력 2011-02-0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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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고용보험 피보험자 2만8160명에게 학자금 1037억원을 초저리로 대출한다고 7일 밝혔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일반대학을 비롯해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에서 정규 및 석박사 과정에 재학하면 학자금 대부를 신청할 수 있다.

한 학기분의 학자금 범위에서 대부가 가능하고, 거치 기간(졸업 후 1년까지)에 연 1%, 상환기간(4년)에 연 3%의 금리가 각각 적용된다. 공단의 신용보증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연 0.3%에 달하는 신용보증료를 별도로 부담하면 된다.

공단은 연 2회(1학기 2월1일~16일, 2학기 8월1일~16일)에 걸쳐 신청서를 접수한다. 문의: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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