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수사결과 오늘 발표…이호진 구속 기소

입력 2011-01-31 06:20 수정 2011-01-31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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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원곤 부장검사)는 이호진 회장을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하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31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회장의 모친이자 비자금 관리를 도맡은 이선애 전무를 비롯해 태광그룹 고위 관계자 수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키로 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이 회장은 매출 조작과 무자료 거래, 주식 헐값취득, 부동산 매각 등의 수법을 동원해 약 1천억원에 달하는 배임ㆍ횡령을 저지르고, 유선방송 채널 배정비로 비상장 주식을 건네받아 부정 이득 25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 회장 측이 차명계좌 7천여개와 차명주식 등으로 3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ㆍ관리하며 세금추징을 피한 혐의를 적발하고, 배임ㆍ횡령 자금이 이런 비자금 계좌에 유입된 사실도 발견했다.

검찰은 이 회장을 지난 21일 구속한 이후 정관계에 금품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추가 조사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는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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