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 가축 살처분 범위 축소

입력 2011-01-2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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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이 발생한지 두 달을 넘어선 가운데 방역당국은 구제역이 발생한 우제류(소,돼지 등 두 개 발굽이 있어 구제역이 걸릴 수 있는 동물)의 살처분 범위를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27일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한 소와 돼지(종돈·모돈·후보모돈)는 예방 접종 일수에 관계없이 감염된 가축과 예방접종 후 태어난 송아지나 새끼 돼지만 살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육돈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후 14일이 지나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돈방 단위로 살처분을 실시한다. 예방접종 후 14일 전에 구제역이 발병한 경우에는 돈사(여러 개의 돈방이 모인 것) 단위로 살처분을 실시한다. 다만 돈방(돼지가 사육되는 최소 단위 공간)이 밀폐된 것으로 확인되면 돈방 안의 돼지에 한해서만 살처분을 실시한다.

기존에는 예방접종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소와 돼지가 구제역이 발생했을 시에는 농장의 모든 우제류를 살처분했다. 또한 소는 반경 500m, 돼지는 반경 3km의 우제류에 관해 예방적 매몰처리를 했다.

이상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전국적으로 예방 접종이 실시되면서 예방접종 후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농장에 대해서도 매몰범위 조정이 필요해 실시하게 됐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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