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오늘 오후 2시 대법원 판결 ‘주목’

입력 2011-01-2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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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ㆍ박진ㆍ서갑원…운명의 상고심

모든 정치권이 27일 오후 2시에 내려질 대법원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

이광재 강원지사 등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정ㆍ관계 인사들의 운명이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후 2시에는 이 지사와 한나라당 박진 의원, 민주당 서갑원 의원,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이 지사의 전 보좌관 원모씨 등 박연차 게이트 관련자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한다.

이 지사는 원심 판결(징역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2004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돈에게서 1000만원을 받고, 2004~08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6차례에 걸쳐 총 14만달러와 2000만원을 받는 등 7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4개 혐의는 유죄, 3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800만원을, 2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이들 혐의의 일부라도 원심 판결을 파기할 경우 이 지사는 파기환송심을 거쳐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된다.

박진 의원과 서갑원 의원도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의원직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박 의원은 박 전 회장에게서 2만달러와 법정 기부한도를 초과해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가, 항소심에서 2만달러 수수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벌금 80만원으로 감액됐는데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반면 박 전 회장에게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은 항소심에서 벌금 12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여서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상철 전 서울부시장은 언론인 시절 박 전 회장에게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2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다.

박 전 회장은 조세포탈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 벌금 300억원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2년6월, 벌금 300억원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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