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200억대 손배소' 삼일회계에 패소확정

입력 2011-01-24 06:45 수정 2011-01-24 07: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부주의한 감사로 하나캐피탈 횡령사고를 키웠다"며 ㈜코오롱과 하나캐피탈(옛 코오롱캐피탈), 이웅열 코오롱 회장 등이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삼일회계법인이 하나캐피탈의 내부 통제제도와 통제위험을 평가하거나 예금통장을 실사하는데 있어 외부 감사 절차를 위반했다거나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삼일회계법인이 회계감사 과정에서 일부 금융기관 조회서의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지만, 하나캐피탈 자금팀장의 횡령 범행이 적발되지 않은 것은 하나캐피탈의 허술한 인감관리와 내부감사 등 부실한 내부통제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회계법인의 잘못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나캐피탈의 자금팀장으로 근무하던 정모 씨는 1999년 12월∼2004년 6월 회사자금 1천600억원을 빼돌려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그는 2004년 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의 형이 확정됐다.

이후 횡령사고로 인한 손실을 메우려고 코오롱은 251억원, 코오롱건설이 68억원, 코오롱제약이 58억원을 각각 납입하고 코오롱글로텍과 이웅열 회장도 각각 53억원과 43억원을 출자했다.

코오롱은 이어 하나캐피탈의 외부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이 내부통제제도의 정상작동 여부와 취약점을 평가하지 않았고 예금통장 실물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은행 조회처의 주소를 확인하지 않는 등 부실감사를 해 횡령을 밝혀내지 못하고 손해를 키웠다며 21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비신랑, 1억 모아놨으면…" 실제 결혼자금 저축액은? [그래픽 스토리]
  •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에 김경수 포함…법조계 시각은
  • 스프링클러 아파트직원이 껐다…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전말
  • 제5호 태풍 '마리아' 예상 경로…한반도 영향은?
  • 태권도 서건우, 남자 80kg급 8강 진출…극적인 역전승 거둬 [파리올림픽]
  • 구로역에서 작업 중 코레일 직원 3명 사상… 국토부, 철저 조사해 재발방지
  • '여행 가이드'가 무려 방시혁…포털 뜨겁게 달군 BJ 과즙세연은 누구?
  • 옆구리 찌르는 ‘요로결석’, 여름철 잘 걸리는 이유는? [e건강~쏙]
  • 오늘의 상승종목

  • 08.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810,000
    • +0.86%
    • 이더리움
    • 3,669,000
    • +0.58%
    • 비트코인 캐시
    • 496,100
    • +2.27%
    • 리플
    • 834
    • +2.08%
    • 솔라나
    • 217,200
    • +0.32%
    • 에이다
    • 490
    • +0.41%
    • 이오스
    • 689
    • +3.45%
    • 트론
    • 183
    • +1.67%
    • 스텔라루멘
    • 142
    • +1.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950
    • +3.66%
    • 체인링크
    • 14,880
    • +1.57%
    • 샌드박스
    • 381
    • +2.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