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스터고 졸업 후 취업보장제도 추진

입력 2011-01-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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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졸업생 채용 기업에 인센티브

마이스터고 졸업 학생에 대해 기업이 취업을 보장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학업·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과부는 이 방안을 통해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교육을 강화하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취업계약 입학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취업계약입학제는 마이스터고와 기업이 계약을 맺어 재학생에게 산업현장 교육을 하고 졸업 후에는 취직을 보장하는 제도로 내년까지 2~3개교를 선정해 시범 운영한 뒤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수당을 받는 취업인턴제도 시행된다.

취업인턴제는 마이스터고 뿐 아니라 특성화고 학생도 대상으로 내년까지 일부 학교를 선정해 시범 운영한다.

두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으로 소요 경비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중소기업 25%, 대기업 3~6%)에 포함시켜 공제 규모를 늘려주기로 했다.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과정형 공인 민간자격제도를 도입해 특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자동으로 공인 민간자격을 주는 방향으로 자격 기본법령도 개정키로 했다.

교과부는 사내대학 및 계약학과에 취업과 동시에 입학하는 `취업조건부 과정'도 신설해 기업이 직원을 진학시키면 고용 창출 투자세액 공제액을 늘려주기로 했다.

관련 업종 직원도 입학을 허용하도록 사내대학 입학 요건을 완화하고 중앙대, 건국대 등 9개 대학에서 시행 중인 재직자 특별전형을 주요 국·사립대에도 도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병역미필자 채용을 기피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 시기를 당초 2012년에서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산업기능요원 편입 자격을 개선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또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신입사원의 일정 비율을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자로 채우는 `채용 목표제' 도입을 권장하고 유사 업종의 기업들이 `동업자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사내대학 설립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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