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대규모 물가·가격담합 조사 착수

입력 2011-01-11 07:44 수정 2011-01-11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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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관련 22개 품목·서비스가 1차 조사대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창설 이후 최대규모로 설 관련 농산물과 주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가격 담합ㆍ부당인상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공정위 관계자는 "물가 관리ㆍ안정 문제가 정부 차원을 넘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공정위가 설을 앞두고 부당한 가격인상과 가격담합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어제부터 대규모 직권조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가 창설된 이후 물가와 가격 관련 조사로는 최대규모일 것이라며 품목수는 물론 조사대상 기업의 숫자도 가장 많은 규모이며 조사반원 역시 적지 않은 수가 동원됐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김동수 위원장 취임 이후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시장감시국·카르텔조사국·소비자정책국 등이 참여한 '가격불안품목 감시·대응 대책반'이 주도하는 것으로 다음달 설 이전까지 1차 조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10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현정부의 '2.5기 경제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제금융점검회의(청와대 서별관 회의)에서 이번 대규모 조사계획의 윤곽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물가안정대책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가 설 성수품과 주요 개인서비스 요금 등 22개 품목과 서비스업을 중점관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만큼 이들 품목과 서비스가 주요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무, 배추, 마늘,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밤, 대추,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조기 등 16개 농산물 품목과 찜질방료, 목욕료, 이·미용료, 외식 삼겹살, 외식 돼지갈비 등이 주요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와 별도로 위원회산하 경제분석팀에서 상시적으로 가격동향을 감시하고 있는 83개 민생관련 품목과 동조인상이 과다한 품목, 다른 품목의 가격인상을 이유로 편승해 가격을 올리는 품목을 순차적으로 선별, 연쇄적으로 직권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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