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무허가 성체 줄기세포 치료제의 불법 판매ㆍ시술 사건을 의료 관련 수사 전담부서인 형사2부(김창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줄기세포 치료제가 일반 의약품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학계를 중심으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하는 첫 사례여서 주목된다.
검찰은 수사를 의뢰한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한 뒤 해당 법규와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줄기세포 치료제가 일반 의약품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