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막걸리 품질인증제 실시

입력 2011-01-04 06:00 수정 2011-01-04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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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대표 전통주인 막걸리에 대한 품질인증제가 실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전통주 등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식품연구원을 술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올해 1월부터 술 품질인증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증 주종은 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등 4개이며 향후 증류식 소주, 일반 증류주, 리큐르 등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품질인증 대상 4개 주종에 대한 주류 제조 면허 업체수는 현재 1100여개로 이 중 막걸리 업체가 약 70%(760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4개 주종 업자들은 한국식품연구원 내에 우리술 연구센터(031-780-9339)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품질인증 표지는 '가' 형 과 '나' 형으로 나뉘며 녹색바탕인 '가'형은 품질 인증을 받은 모든 주류에, 황금색 바탕인 '나'형은 주원료와 제조시 사용된 농산물이 100% 국내산인 경우에 사용 가능하다.

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술 품질인증제 시행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술 제조시 국내 농산물 사용 촉진으로 국내 생산농가 보호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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