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패스트트랙·대주단협약 1년 연장 시행

입력 2010-12-3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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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 이사회와 대주단협약상설협의회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중소기업 패스트트랙(Fast-Track) 프로그램과 대주단협의회 협약의 운영기간을 내년 12월말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패스트트랙은 일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2008년 10월 시행 이후 지난 11월말까지 총 1만1696개 기업, 29조4000억원이 지원됐다.

대주단협약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를 위한 금융지원으로 지난 2008년 4월 이후 현재까지 총 53개사가 협약을 적용받았고 이중 40개사는 정상화 또는 워크아웃 등이 추진됐다.

은행연합회 측은 "최근의 경기회복 추세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경기 둔화, 유럽 재정위기, 부동산 PF대출 부실 확대 우려 등 대내외 불안요인이 해소되지 않아 중소기업과 건설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조치를 1년 더 연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연장에는 한계·부실기업에 대해 지원보다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원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의 경우 신규자금 지원시 채권은행이 심사를 더 엄격하게 운용토록 해 보증기관 보증비율을 기존 75~65%에서 40%로 줄이기로 했다.

대주단협약 시에도 회사채 등급요건을 강화해 기존 'BB+'에서 'BBB-'이하에 한해 지원을 배제하고, 신규자금 지원시 채권은행, 지 원기업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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