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엘리 기자의 게임비밀노트] 스마트폰 ‘오픈마켓’의 허상

입력 2010-12-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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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선정하는 ‘앱 명예의 전당’에 지난달 10월 수상작으로 선정된 컴투스의 ‘홈런배틀3D’(위)와 게임빌이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에 출시한 ‘사커 슈퍼스타즈’(아래)
국내 스마트폰 판매량이 연내 600만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고 1인 개발자부터 거대기업까지 새로운 오픈마켓 콘텐츠 시장에 진출하며 마치 ‘골드러시’를 연상케 한다.

한 개인 개발자가 새벽까지 밤샘작업을 통해 만들어 앱스토어에 올린 간단한 탱크 게임이 전체 인기순위 5위에 오르며 보름도 안 돼 2억원 가량을 벌었다는 이야기는 ‘일확천금’을 꿈꾸는 많은 게임 회사와 개발자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최근 청소년 게임 과몰입 규제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합일점을 찾으면서 2년 동안 국회에서 표류하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통과가 임박해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안드로이드마켓에서 게임 카테고리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전 세계를 상대로 게임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다는 기대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오픈마켓에서 게임 카테고리가 열릴 경우 오히려 국내 안방 시장을 고스란히 내줄 수 있어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앱스토어에는 하루에도 수백, 수천개의 애플리케이션이 봇물 터지듯 올라오고 있으며 양질의 콘텐츠가 무료 버전으로 쏟아지고 있는 것.

인기 순위 10위권에 랭크된 게임들을 보면 개인 개발자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과거처럼 무명 1인 개발자가 엄청난 ‘대박’을 터뜨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비즈니스 시장이 확대되는 만큼 애플리케이션 홍수 속에 무한 경쟁에 돌입하게 돼 기회가 또 다른 위기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밝힌 ‘게임물 등급분류결정’ 리포트에 따르면 11월 국내 등급분류결정을 받은 국내 오픈마켓 게임물은 총 61개 인데 반해 미국 게임은 66개, 인도에서 제작된 게임은 무려 192개로 국내 게임 제작물의 수를 넘어섰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 카테고리가 열리는 것은 자유 경쟁에 돌입하는 것으로 유저 입장에서는 경쟁을 통해 보다 퀄리티 높은 게임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할 수 있다”라면서 “하지만 시장이 커진 만큼 경쟁해야 할 상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거대자본도 들어오고 있어 참신한 아이디어 만으로 승부를 보기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

또 오픈마켓 경쟁이 가열될 경우 저작권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어떤 무명의 개발자가 만든 새로운 게임을 대형 사업자가 그대로 카피해 상품성을 입혀 출시할 경우 저작권 보호를 받기 힘들다는 얘기다.

전창준 게임물등급위원회 정책지원부장은 “오픈마켓은 기본적으로 게임 아이디어를 보호받기 힘든 시장”이라면서 “저작권 분쟁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없고 애플이나 구글과 같은 사기업에 맡겨야 하는데 미리 사전에 등급 분류를 거치지 않고 자율등급으로 갈 경우 뚜렷한 증거가 없어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국내 모바일 게임사들은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술적인 면에서 게임을 보다 더 잘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경쟁우위에 있다고 자신했지만 막상 1억개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이 쏟아질 때 골드러쉬의 행운을 맛볼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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