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업무보고]계약금 3% 인상시 중기 조합 단가조정권 신청 가능

입력 2010-12-1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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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남용행위 조사부문 기계로 확대

중기조합이 대기업에게 단가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신청할 수 있는 납품단가조정권의 요건이 구체화된다. IT와 제약분야에서 지적됐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는 기계,화학 부문까지 실태조사가 확대된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후 공정위 회의실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2011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서민생활 안정을 중심으로 내년 업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9월 29일 발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종합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중기조합의 단가조정 협의신청 요건을 계약금의 3% 이상 인상 또는 원재료 가격의 15%이상 상승으로 명문화했다.

제조업과 관련해서는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해 하도급 거래가 많고 파급력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부당단가인하와 기술탈취 등의 직권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IT와 제약 분야는 실태 조사에서 나타난 배타적 교차면허, 부당한 조건부 라이선스 계약 등 지재권 남용행위를 시정하고 기계, 화학 등 지재권 남용 가능성이 있는 산업으로 실태조사가 확대된다.

오픈마켓과 문화콘텐츠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도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유통업의 경우 유통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고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를 공개해 자율인하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의 자율적인 공정경쟁문화를 확산을 위해 대기업, 협력사 대표, 관련단체로 구성된 동반성장추진 협의체를 운영해 제도개선 및 우수사례 발굴에 나선다.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해서는 생필품 가격정보 대상품목 수를 현행 80개에서 100개로, 대상유통업체 수도 135개에서 162개로 확대해 소비자의 선택에 의한 가격인하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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