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경제정책방향]국가계약·조달개선 공정거래 유도

입력 2010-12-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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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동반성장..납품단가 현실성 위해 중소조합에 단가조정협의 신청권 부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해 실질적으로 동반성장 할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정부는 지난 9월 발표된 ‘대·중소기업동반성장 추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후속·세부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중소기업 사업영역의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의 확산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지원 △지속적인 추진·점검 체계 구축 등 4대전략, 15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납품단가 현실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단가조정협의 신청권을 부여하고 감액시 입증책임을 원사업자로 전환된다.

그간 하도급법 적용이 제외되던 1차↔2차, 2차↔3차 협력사간 하도급 거래에 하도급법 적용을 확대하고, 기존의 대기업↔1차 협력사 중심의 협약 체결을 1차↔2·3차 협력사로 확대했다.

동반성장에 대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 국가 계약·조달제도 개선 등 ‘공공분야 동반성장 대책’도 마련했다.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업체에 대한 가점부여 등으로 공정거래가 유도된다.

중소기업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민가 주도로 중소기업 적합업정·품목이 지정된다. 또 대기업의 종소기업 분양 영업실태 공표, 사업조정제동와 의 연계 등이 검토된다.

정부는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대기업 및 가국적 기업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유‘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상시 감시체계 운영 등을 통해 중소납품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효율화, 기술력 제고 지원확대, 투자여건 개성 등을 추진한다. 우선 창업·성장·성숙 등 기업성장 단계별로 기존 지원정책을 정비하고 자금·R&D·판로·인력 등 지원의 중점을 차별화 했다.

산업단지 환경정비 등 근로생활의 질(Quality of Working Life) 개선을 통해 유능 청년인력 등의 중소기업 취업유인을 제고한다. 또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M&A 및 코스닥 시장 활성화 등 투자금 회스 경로를 다변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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