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투자개방형 병원 허용해야"

입력 2010-12-0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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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서 일자리 창출 필요... 의료산업 선진화 방안 세미나 개최

의료서비스 부문의 선진화를 통하여 서비스산업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여의도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의료산업 선진화 방안 세미나'를 열고 투자개방형 병원 허용과 U-헬스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시장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기효 인제대 교수는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투자재원 조달을 활성화하여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산업구조의 혁신을 통하여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배양할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의료시장에 의료인 이외에 다양한 경제 주체를 참여시켜 시장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의료소비자인 대다수 국민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다"며 "의료서비스 산업은 '고용없는 성장'을 해결할 유력한 대안의 하나이며, 투자개방형 병원의 의료시장 진입 허용은 의료서비스 산업의 시장을 확대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 "투자개방형 병원이 도입되면 의료의 공공성 저하와 의료의 민영화 또는 의료의 양극화 우려가 있지만, 이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유지되는 한 그러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김헌성 카톨릭대 교수는 'U-헬스를 통한 만성질환 및 상용화 모델'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법제도적인 제약요인들을 개선해 U-헬스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앞으로 IT 산업의 발달에 따라 원격의료에 대한 수요와 시장잠재력이 무궁하며, U-헬스 산업의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의 공급자와 사용자의 인식개선은 물론 법제도적인 뒷받침과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

김 교수는 "의료법상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가 금지돼 있고 개인의 건강정보에 대한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미비되어 있는 현행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이 U-헬스 서비스를 인정하는 문제와 U-헬스 서비스에 대한 의료서비스 사용자의 신뢰 구축 등도 U-헬스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두채 남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자로 김 윤 서울대 교수, 방사익 삼성의료원 교수, 김선욱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김홍진 인성정보 이사, 김진명 기획재정부 과장, 이동욱 지식경제부 과장 등 학계와 관련 업계, 정부부처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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