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싸움으로 번진 현대건설 인수전

입력 2010-1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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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500억 손배소 청구, 현대차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현대건설 인수전이 현대그룹과 현대차그룹 간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양 측은 상호 비방전을 벌인 데 이어 법정 소송과 맞소송으로 대응하며 이전투구 양상을 빚고 있다.

현대그룹은 본입찰 이후 인수자금에 대한 논란이 일자 ‘현대차의 근거없는 의혹 제기’를 문제삼아 5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고, 현대차 역시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 등을 내세워 현대그룹에 맞고소로 대응하고 나섰다.

◇ 감정대립에서 법정 다툼으로= 현대그룹은 지난달 29일 외환은행과 현대건설 인수와 관련한 MOU를 체결한 직후 서울중앙지법에 현대차를 상대로 500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현대그룹은 소장에서 “현대차가 프랑스 은행에 입금된 1조2000억원의 출처와 성격을 문제삼아 근거 없는 의혹들을 언론과 정·관계에 제기했다”고 주장하며 “인수계약을 방해받으면서 생긴 손해에 대해 500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본입찰 이후 현대차그룹의 대응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온 현대그룹이 MOU 체결에 맞춰 본격적인 법대응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현대차도 맞고소로 대응을 시작했다. 지난달 29일 MOU체결 이후 ‘MOU 원천무효’와 채권 주관기관에 대해 ‘엄중경고’의사를 밝혔다.

현대차는 또 지난달 30일 공식입장을 통해 ‘현대건설 인수자금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현대차 임원을 고소한 현대그룹 계열의 현대상선과 현대증권 등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법적대응에 대한 공식입장을 통해 “본건 입찰이 정상궤도를 찾을 때까지 법적조치를 포함한 모든 대응수단을 취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현대그룹은 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과는 별도로 입찰방해 책임을 묻기 위한 세 번째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인수자금 출처 논쟁도 재연=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29일 현대그룹과 매각 주관사인 외환은행이 현대건설 주식매각 MOU를 체결하자 “채권단은 외환은행이 독자적으로 체결한 양해각서를 즉시 원천무효화해야 한다”면서 “외환은행 책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검토하겠다”며 소송 제기 의사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또 채권단과 현대그룹 간 양해각서(MOU) 체결 과정에서 외환은행의 위법과 부당한 업무 수행,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차입금 1조2000억원의 출처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 관계자는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이 나티시스은행에 갖고 있는 1조2000억원 상당 금액이 적법한 대출임을 이미 소명했다면서 “그런데도 현대차그룹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출처조사를 요구한 것은 무고죄 및 입찰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채권단과 현대그룹 간에 주식매각 MOU가 체결됐는 데도 현대차그룹이 법과 입찰규정을 위배하며 법률적인 이의제기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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