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3연륙교발 택지계약금 반환소송②

입력 2010-11-3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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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3연륙교 설치 지연 LH 피해 눈덩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사들의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금 반환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본지 29일자)에는 변함이 없다.

LH가“제3연륙교 건설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계약금을 돌려줘야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밝힌것도 제3연륙교가 건설된다는 확신이 있어서다. 하지만 LH 내부에서는 제3연륙교 건설이 오랜 기간 연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눈치다.

제3연륙교 건설이 지연되거나 무산된다면 LH로서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 국정감사 때 이학성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LH는 지난 7월 기준 제3연육교 설치 지연 및 기반시설 미비 사유로 등으로 25필지(1조3083억)가 해약되면서 785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 게다가 현재 시장 여건으로 비춰볼 때 건설사들이 반납한 택지를 재판매 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연평 도발로 불거진 대북 관계악화로 인천지역 부동산 시장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이를 방증한다. 만일 LH가 영종하늘도시 반납 택지를 1년동안 판매하지 못했을 경우 연간 피해액은 약 2332억원으로 추정된다. 118조원의 빚에 허덕이고 있는 LH로서는 적잖은 금액이다.

LH 관계자는 “영종하늘도시와 청라지구를 잇는 제3연륙교 건설이 지연되는 것은 우리(LH공사)로서도 막대한 피해”라며 “영종하늘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제3연륙교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LH는 현재 제3연륙교 지연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내년 상반기 착공에 돌입,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에 맞춰 개통하기 위해 올 연말 공사 발주를 계획하고 있다. 제3연륙교 사업성 검토를 위해 국토연구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용역결과와는 별개로 행정적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국토부의 방침이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적자 보전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국토부의 반대가 생각보다 심해 LH의 조기개통 작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실질적인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국토부가 조기개통에 반대하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건설 시기를 결정하자고 하면 산하기관인 LH로서는 이에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LH 관계자는 “적기에 공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국토부에서는) 용역 결과가 나오고 난 뒤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홍성일 기자 hsi@ 이진영 기자 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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