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세 코리아세븐 사장 잇딴 상생행보 왜?

입력 2010-11-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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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계약변경.판촉비용강요 등 공정위 징계 발표 앞두고 동반성장 잰걸음

▲소진세 코리아세븐 대표
대형 편의점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소진세 대표의 동반성장을 위한 납품업체 방문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5일 (주)바이더웨이가 납품업체들에게 부당한 계약변경 및 판촉비용 강요, 부당한 이익 수령 등의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같은 날 소 대표는 협력사 두 곳을 잇따라 방문하면서 상품의 납품 범위를 기존 바이더웨이에서 세븐일레븐까지 전 점포로 확대하고 공동개발 상품의 안정적 거래 진행과 롯데의 협력펀드와 현금결재 등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일일이 설명했다.

공교롭게도 세븐일레븐과 바이더웨이에 대한 같은 날 진행된 두 건의 상반된 모습에 소 대표가 공정위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여론 악화를 우려해 직접 나서지 않았느냐는 것아더,

공정위에 따르면 이날 바이더웨이가 지난 2008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1년 단위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조건으로 모두 54개 납품업자와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모두 4차례에 걸쳐 판매장려금, 매출성장 장려금, 물류비요율, 물류전표비 요율을 인상하겠다고 계약조건 을 임의로 변경해 1억9150만원의 비용을 납품업자들에게 모두 부담시켰다.

이밖에도 2008년 4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영화권예매 세트 판매행사 등 모두 33차례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덤 증정비와 할인행사비 등 모두 6억3805만원의 판촉비용을 81개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

당시 판촉행사에 따른 비용분담 등은 사전에 서면으로 정하지 않은 상태였다. 특히 바이더웨이는 같은 기간 동안에 76개 납품업체와 ‘골라담아 최대 35% 오프(OFF) 행사’ 등 11개의 판촉행사를 벌이면서, 업체들이 전액 부담한 판촉행사 경비의 집행잔액 4440만원을 자사의 수익금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공정위 김만환 가맹유통과장은 “바이더웨이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계약을 부당하게 변경하거나 판촉비용을 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전가해 이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끼쳤다”고 말했다.

바이더웨이에 대한 공정위 발표는 지난 19일 언론 브리핑 계획에 따라 미리 알려져 있었으며, 공정위 발표를 앞두고 소 대표는 23일과 25일 각각 롯데슈퍼와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대표로 동반성장을 내걸고 납품업체들을 방문했다.

한 납품업체 관계자는 “공정위 발표가 있던 날 소진세 대표의 행보는 최근 롯데 계열사 대표들의 잇따른 협력사 방문과 다를 바 없는 형식적인 것”이라며 “꼭 일부러 뺨 때리고 얼르는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꼬았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세븐일레븐과 바이더웨이는 다음달부터 음료와 라면 등 일부 제품을 10∼20% 가량 인하키로 했다. 롯데그룹 신동빈 부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진 이번 가격인하에 대해 회사측은 10∼20개 제품 가격을 내리기로 하고 각 제조업체들과 협의하고 있으며 향후 인하 품목을 점차 늘려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납품업체들은 세븐일레븐이 가격 인하 비용 부담을 또 제조업체에 전가하는 것은 아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체들은 가격 차별화는 결국 편의점에 납품하려는 업체의 무한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편의점들의 목소리에 또다른 부당행위가 재발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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