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진 미니홈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창 부장검사)는 25일 가수 태진아·이루 부자에 대한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무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작사가 최희진(37)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씨는 인기가수인 이루에게 접근해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낙태비용 등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로 인해 태진아 씨도 일본활동을 전면 중단하는 등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크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태진아, 이루 부자에게 잘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하지만 한 여자로서의 삶이 완전히 망가진 점에 대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씨는 올 초부터 지난달 7일까지 자신의 미니홈피에 태진아ㆍ이루 부자가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낙태를 강요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8차례 게재하고 이들 부자에게 1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애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김모(40)씨로부터 8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최씨는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검찰 측이 제출한 모든 증거목록에 동의, 최대한 빠른 재판 진행을 요청함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결심하고 내달 14일로 선고기일을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