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사옥앞 시위에 지쳐 법원에 ‘SOS'

입력 2010-11-19 08:00 수정 2010-11-1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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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앞 시위에 지친 삼성전자가 법원의 도움으로 성가신 상황에서 벗어나는가 했더니 또 다른 시위 신고서가 접수돼 고개를 젓고 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A사는 2000년 중반부터 삼성 광주공장에 부품을 납품하다 약 1년반 만에 거래가 중단됐고 이후 경영 상태가 나빠지면서 부도로 문을 닫았다.

대표이사였던 B씨는 대기업의 횡포 때문에 회사가 망했다고 생각해 삼성에 항의하거나 시위를 하는 등 2004년 말까지 갈등 관계를 이어갔다.

한동안 잠잠하던 B씨는 약 4년이 지나고 나서 삼성그룹에 1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며 다시 시위를 시작했다.

그는 경찰서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하고 올해 10월 초부터 약 한 달간 삼성전자 서울사옥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삼성이 중소기업의 물품 대금을 떼먹었다', ‘삼성의 비리나 횡포로 서민이 파산했다' , ‘삼성이 구조조정 손실을 전가하려고 하청업체를 설립하게 했다' 는 등이 B씨의 주요 주장이었다.

그는 현수막을 내세우거나 영어와 일본어로 작성된 전단까지 만들어 배포했다.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등 국제행사와 맞물린 시점에 이미지 손상을 우려한 삼성전자와 삼성광주전자는 결국 B씨를 상대로 법원에 시위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삼성광주전자가 A사에 손해배상금 4억5천만원을 지급하고 B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을 사죄한다’는 취지로 2004년 말에 작성된 합의서가 제출되기도 했지만, 양측은 팽팽하게 대립했다.

삼성은 ‘합의에 따라 B씨가 요청한 계좌에 해당 금액을 입금했는데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고 B씨는 ‘합의서는 위조된 것이고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맞섰는데, 법원은 양측의 의견을 검토하고서 일단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B씨의 행위는 삼성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것이고 법에 보장된 권리행사 범위를 넘는 것”이라며 “삼성전자 서울 사옥이나 각 지역 사업장 등 10곳에서 유사한 시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합의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위조 여부가 시위 금지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고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법원 결정 이후 시위를 예고하는 다른 인물의 신고서가 접수됐고 삼성은 신원이 아직 파악되지 않은 30여명을 상대로 또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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