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장’골드뱅킹에 세금 물린다

입력 2010-11-15 09:28 수정 2010-11-1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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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1일부터 발생한 금값 오르면 차익 얻는 계좌소득 과세 대상

이른바 ‘금통장’으로 불리는 골드뱅킹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세청이 골드뱅킹에 대한 세금부과 여부를 질의함에 따라 지난 11일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열어 금 통장 계좌도 과세 대상으로 결정, 배당소득세 15.4%를 부과키로 했다 15일 밝혔다.

골드뱅킹은 은행을 통해 금을 구입하면 해당 양만금 통장에 보유 수량이 찍히는 상품으로 금 시세가 오르면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계좌다.

정부는 그동안 뚜렷한 과세 규정이 없어 골드뱅킹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특히 2003년부터 은행들이 판매한 골드뱅킹은 최근 금값이 오르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현재 약 9만명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금융종합소득과세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아 고소득층 사이에는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 이용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골드뱅킹에서 얻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소득세법 시행령에 과세 근거가 있다고 예규심사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림에 따라 법을 고치지 않고 과세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골드뱅킹 가입자들은 발생한 이익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가령 골드뱅킹에서 10만원의 차익을 냈다면 154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특히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자들은 발생 이익에 대해 최고 38.5%의 세금을 내야 한다. 단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이 시행된 지난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골드뱅킹 소득만 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은행권에서는 반발이 일고 있다. 유권해석 시점 이후 발생하는 이익뿐만 아니라 그전에 발생한 이익에도 과세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관련 법 규정의 과세기간이 2009년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작년 1월 이후 발생한 골드뱅킹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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