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위험' 공원 90개 탐방로 출입통제

입력 2010-11-01 16: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위반 시 과태료 최대 30만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가을철 건조기에 산불 위험을 줄이고자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한달 간 전국 주요 국립공원의 일부 탐방로의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고 1일 밝혔다.

전국 국립공원의 378개 탐방로(1355km) 중 산불 위험이 큰 90곳(467km)에 등산객이 드나들지 못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최대 30만원까지 물어야 한다.

공원별로는 지리산에서 노고단~장터목, 대성리~세석평전, 치밭목~천왕봉, 청학동~삼신봉~갈림길 등 17곳의 출입이 금지되고 설악산은 비선대~대청봉~오색, 한계령탐방지원센터~한계령갈림길, 오세암~마등령 등 11곳을 출입할 수 없다.

계룡산(5곳)과 속리산(3곳), 월악산(6곳), 북한산(1곳), 소백산(8곳), 월출산(2곳), 변산반도(4곳) 등도 일부 구간의 산행이 제한된다. 가을철 산불위험 기간에는 세석, 장터목, 중청, 삿갓재 등 통제구간의 일부 대피소도 이용할 수 없다.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 없이 출입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1차 적발시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에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단 관계자는 "통제 탐방로를 제외한 288개 구간 888㎞의 탐방로는 이용할 수 있다"며 "국립공원에서는 연중 내내 인화물질 소지와 흡연이 금지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판매대금 지연·빼가기가 관행? 구영배 근자감이 火 자초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 에스파→염정아 이어 임영웅까지…이들이 '촌스러움'을 즐기는 이유 [이슈크래커]
  • 중고거래 판매자·구매자 모두 "안전결제 필요" [데이터클립]
  • 커지는 전기차 포비아…화재 보상 사각지대 해소는 '깜깜이'
  • 갈피 못 잡은 비트코인, 5만5000달러 선에서 등락 거듭 [Bit코인]
  • '10살 연상연하' 한지민-잔나비 최정훈, 열애 사실 인정 [공식]
  • 박태준, 58㎏급 '금빛 발차기'…16년 만에 남자 태권도 우승 [파리올림픽]
  • 슈가 '음주 스쿠터' CCTV 공개되자…빅히트 "사안 축소 아냐" 재차 해명
  • 오늘의 상승종목

  • 08.08 14:5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463,000
    • -0.49%
    • 이더리움
    • 3,428,000
    • -3.95%
    • 비트코인 캐시
    • 458,900
    • -0.26%
    • 리플
    • 853
    • +17.01%
    • 솔라나
    • 216,000
    • -1.05%
    • 에이다
    • 473
    • -1.05%
    • 이오스
    • 656
    • -0.76%
    • 트론
    • 178
    • +0.56%
    • 스텔라루멘
    • 143
    • +7.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7,100
    • +4.58%
    • 체인링크
    • 14,120
    • -4.34%
    • 샌드박스
    • 352
    • -1.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