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금감원-검찰 '칼바람' 이어지나

입력 2010-10-31 11:37 수정 2010-11-0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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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응찬 회장의 사퇴로 전환점을 맞은 신한금융지주가 당국의 칼날을 기다리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1월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응찬 전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라 전 회장이 이미 사퇴한 상황이기 때문에 징계에 따른 실질적 효력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금감원이 직무 일부정지 상당 이상의 중징계를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신상훈 신한금융 사장을 포함해 라 전 회장의 차명계좌 개설에 직ㆍ간접적으로 개입한 전ㆍ현직 임직원과 전직 감사 등에 대해서도 이날 징계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오는 11월8일부터 신한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기존에 알려진 차명계좌 외에 숨겨진 가ㆍ차명계좌를 파악하고, 라 전 회장이나 전ㆍ현직 임직원들이 다른 현행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백순 은행장이 차명계좌 관리와 서류파기 등 라 전 회장의 실명제법 위반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주장 등 이번 사건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할 전망이다. .

특히 이 행장이 재일동포 주주에게 실권주 7만주를 배정하는 대가로 5억원이 입금된 통장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가 가려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기검사는 오는 12월 중순께 종료되고, 검사에 따른 조치는 내년 3~4월이나 돼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한은행에 대한 검찰수사는 신한은행에서 모두 438억원을 대출받은 것과 관련해 은행 측으로부터 배임 혐의로 고소된 국일호 투모로그룹 회장이 구속되는 등 가속도가 붙고 있다.

검찰은 투모로그룹 대출과정에서 신 사장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와 이희건 명예회장의 자문료 15억원 횡령 의혹의 진실 여부를 밝혀낼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신 사장은 이번주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며 라 전 회장과 이 행장도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 신한금융의 경영진 전부 혹은 일부가 검찰의 칼을 맞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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