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태광오너家 골프장 인근 땅 수백억대 '시세차익' 누려

입력 2010-10-25 11:30 수정 2010-10-26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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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14만여㎡...골프장 확장노린 사전매입 의혹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일가가 그룹 계열사인 태광관광개발이 운영 중인 용인시 기흥구 태광CC의 인근 대규모 임야와 농지를 통해 수백억원의 시세 평가 차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골프장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과 막대한 평가 차익을 고려하면 회사기회를 이용한 사전 부동산 매입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본지가 태광그룹 소유의 용인시 골프장 태광CC의 인근 토지에 대한 소유권 현황을 분석한 결과, 14만여㎡의 임야가 이 회장의 명의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회장 명의의 임야는 태광CC과 바로 붙어 있는 2필지로 지난 2000년 매입한 것으로 현재 공시지가가 ㎡당 9만2000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이선애 상무도 골프장과 나란히 있는 지역에 농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645㎡의 농지 1필지로 지난 2005년 11월 이 상무가 매입한 것이다. 현재 공시지가는 ㎡당 56만원이 이른다.

문제는 골프장 부지 인근 임야와 농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시세 차익을 노린 사전 부지 매입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 회장과 이 상무가 소유 중인 토지는 현재 공시시가로 평가하면 160여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2필지는 감정평가액은 6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가 법원 경매를 통해 최근 4년간 이 회장의 임야 인근의 토지 거래가격을 확인 한 결과 ㎡당 42만원이 넘는 등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 상무의 농지도 실제 평가액은 70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이 상무는 이 농지를 담보로 구 조흥은행으로부터 47억원의 대출을 받은 바가 있다. 담보권 설정은 지난 2008년 6월 말소된 상태이며 지목은 지난해 나대지로 변경됐다.

특히 이 상무의 농지는 자경 목적이 아니면 소유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취득 과정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농지법은 직접 농사를 짓거나 사전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도 자경을 하지 않으면 소유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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