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20일 가수 태진아·이루 부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개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작사가 최희진(37)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올해 1월18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태진아·이루 부자로부터 폭언과 폭력, 낙태 강요 등을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수차례 게시하고 1억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최씨는 김모(40)씨에게도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애인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무마비 명목으로 800여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