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재외국민 참정권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0-10-1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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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18일 "재외국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우편ㆍ인터넷을 통해서도 (선거인) 등록신청이 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외국감에서 느낀 재외국민들의 투표에 대한 문제점과 관련해 "재외선거인수와 거주지, 교통여건 등을 고려, 공관 외 지역에 추가로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외선거인의 등록 신청과 투표를 공관에서만 하도록 돼있어 원거리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은 선거권 행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투표는 직접 하더라도 등록은 우편.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도의 사례를 거론하며 안 대표는 "인도의 경우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 있는데 그 먼길에 어떻게 등록하고 투표까지 할 수 있겠느냐"면서 "남쪽에도 재외투표소를 설치하고 등록도 우편ㆍ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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