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금융당국에 로비 특혜 의혹

입력 2010-10-17 09:40 수정 2010-10-1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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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기관경고로 인수 불가능 불구 금감위 관대하게 법령 해석 舊 쌍용화재 인수

태광그룹 이호진(48) 회장이 거액의 비자금으로 금융당국에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태광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태광그룹은 지난 2006년 1월 쌍용화재(현 흥국화재해상보험)를 인수할 당시 금융감독 당국의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인수 실무를 주도한 계열사 흥국생명은 지난 2004년 대주주에게 불법 대출금 125억원을 지원해 당국의 기관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

보험업법 시행령상 경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는 보험업 허가를 얻을 수 없지만 당시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배주주가 다른 그룹의 계열사인 태광산업'이라는 이유를 들어 인수를 승인했다.

게다가 금감위는 인수 경쟁사 두 곳에는 허락해 주지 않은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태광 측에는 허용해주고, 통상 한 달이 걸리는 지분취득 심사를 불과 열흘 만에 끝내 버려 로비를 받지 않았겠느냐는 의심을 샀다.

이에 당시 쌍용화재 노조와 인수 경쟁사들은 '태광산업과 흥국생명은 모두 대주주가 이호진 회장 일가인데 금감위가 너무 관대하게 법령을 해석했다'고 반발했다.

태광그룹 본사와 이 회장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 속도를 낸 검찰은 태광그룹이 보험사 인수를 위해 금융계를 상대로 조직적인 로비를 펼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당시 그룹 안팎의 관련자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 회장은 2000년대 들어 금융과 방송사업 강화를 기치로 대형 인수합병(M&A)를 잇따라 성사시켰지만, 이미 여러 차례 '법과 원칙을 무시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2008년 말 방송법 시행령의 소유권 제한 규정이 완화되자 케이블 방송업체 큐릭스를 사들였지만 '시행령 개정을 기다리며 주식을 미리 위장해서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 내사를 받았다.

어머니 이선애(82) 태광산업 상무이사는 쌍용화재를 인수하기 전 차명계좌로 이 업체 주식을 사서 시세차익을 올렸다가 검찰에 약식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냈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이 자신의 친척과 직원 등을 특채 등 방식으로 해당 부처에 진출시켜 방송계 인맥 등을 관리하려 했다는 의혹도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현금과 차명 주식 등의 형태로 최소 5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가량의 엄청난 비자금을 조성했을 개연성이 클 것으로 보고 계좌 추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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