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 윤종신 등 전속계약 해지 통보 ‘적법’

입력 2010-10-12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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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유재석, 김용만 등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준경과 법무법인 한별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스톰이앤에프와 소속 연기자들간의 전속계약관계는 소속 연기자들의 전속계약 해지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종료됐다”고 12일 밝혔다.

한별 측은 “스톰이앤에프 채권자들은 KBS MBC SBS 방송 3사에서 연예인들에게 지급돼야 할 출연료를 압류한 상태로 이로 인해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소속 연기자들에 대한 출연료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송 연예활동에 필요한 제반 경비인 매니저 진행 경비와 코디 급여 등도 제때 지급되지 않아 방송활동에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소속 연기자들은 스톰이앤에프에 투자한 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인내심을 가지고 스톰이앤에프측의 성의 있는 해결책 제시를 기다려 왔다”며 “스톰이앤에프의 안일하고 무성의한 태도로 인해 위와 같은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된 것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스톰이엔에프에는 유재석 김용만 윤종신을 비롯해 송은이 김영철 김태현 박지윤 등이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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