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HID전조등 불법장착 3년새 3배 증가

입력 2010-10-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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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상대 운전자의 시야를 흐리게 하는 HID(High intensity discharge lamp) 전조등을 불법으로 장착한 사례가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토해양부가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국토해양위 소속)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차량 불법개조 적발 건수는 2007년 2만43건에서 2008년 1만4966건, 2009년 1만5913으로 조사됐다.

특히, HID전조등 불법장착에 의한 불법개조는 2007년 981건, 2008년 1315건, 2009년에는 2730건으로 3배로 증가했다.

HID전조등은 일반 전조등보다 광도가 2~3배 더 높아 충분한 시야가 확보되지만, 맞은편에서 오는 운전자의 시야를 흐리게 해 장착이 금지돼 있다.

고발 건수도 2007년 547건에서 2008년 776건, 2009년에는 1696건으로 크게 늘었고,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기타 정비명령이 내려졌다.

2009년 적발된 전체 자동차 불법개조 건수 1만5913건 가운데 등화장치 색상변경 및 설치위치 부적정이 5123건으로 가장 많았고, HID전조등 불법장착(2730건)에 이어 밴형화물자동차의 적재함 구조변경(1466건) 순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자동차 개조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특히 HID전조등의 불법장착에 의한 차량 불법개조는 시골길이나 어두운 도로에서 사용할 경우 상대방의 시야를 흐리게 해 치명적인 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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