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지역인 댜오위다오(일본명 센가쿠열도) 인근 해역에서 나포한 중국 어선 선장 잔치슝씨에 대한 억류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일본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시 즉결심판소는 19일(현지시간) 잔씨에 대한 구금기간을 10일 후인 오는 29일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일본 사법당국은 지난 8일 잔씨를 구속하고 이틀 후에는 19일까지 잔씨를 구금할 수 있다고 승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본 검찰은 조사기간을 총 20일로 늘려 잔씨에 대한 법적 조치 여부를 검토할 수 있게 됐다.
일본 당국은 영유권 분쟁수역에서 조업 중이던 해당 중국 어선이 일본 순시선과 고의로 충돌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해왔다.
일본의 이같은 결정에 중국 외교부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마자오쉬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일본이 실수를 거듭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국영TV는 외교부의 발언을 인용, "일본의 이번 결정이 중국과 일본간 관계가 크게 악화됐다"면서 "중국과 일본의 장관급 정부 관계자간 교류를 중단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일본과 진행 중인 항공편 증편 논의를 중단한데다 석탄분야 협력을 위한 회동도 미루기로 했다.
중국은 주중 일본대사를 최소 5번 이상 초치하면서 잔씨의 석방을 요구해왔다.
중국은 동중국해 가스전 공동개발 조약 체결도 연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