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에서 집회를 허용하는 내용의 광장 조례를 두고 서울시와 시 의회간의 팽팽한 대립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서울시는 최근 시의회가 재의결한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의회 의장은 20일부터 조례안을 직접 공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 조례안은 서울광장 사용방식을 현재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 금지된 집회와 시위를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조례안을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시의장이 공포할 수 있다. 19일은 시의회가 이 조례안을 서울시에 이송한지 5일째가 된다.
민주당 등 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는 시의원 79명이 발의한 이 조례안을 지난달 13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이달 6일 "공원 등 공공재산 사용은 허가제를 원칙으로 하는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시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시의회는 오세훈 시장의 요구를 거부하고 10일 재의결했다.
서울시는 조례안이 상위법을 침해하는 문제를 들어 이달 말까지 대법원에 조례안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