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제4이통사 허가 여부 11월 판가름

입력 2010-09-17 15:01 수정 2010-09-1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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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심사 10월 실시…시장 불확실성 조기 해소차원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기간통신사업(와이브로) 허가심사를 위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당초 방통위는 주파수 할당공고 신청기간인 11월3일이 지난 후 허가심사와 주파수 할당심사를 병합해 심사할 계획이었으나 허가신청 후 2개월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법령 취지와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는 차원에서 허가심사를 10월 중에 실시키로 의결했다.

심사항목은 영업계획의 타당성,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으로 이뤄지며 심사항목별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일 경우 방통위 의결을 거쳐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된다.

방통위는 심사위원단 구성시 회계전문가 참여확대(기존 1~2명 → 4~5명) 등을 통해 주요주주들의 재정적 능력, 자금조달 계획과 투자계획의 일관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최영진 통신경쟁정책과장은 "허가심사를 통과한다고 허가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허가여부는 주파수할당 사업자 선정과 함께 11월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KMI의 제4이통사 허가여부는 오는 11월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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