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남사장 연임로비 검찰수사 "곧 성패 갈려"

입력 2010-09-0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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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I사의 비자금에 대한 검찰 수사가 대우조선 남상태 사장의 '연임로비' 및 정권실세 A씨의 '주식로비' 의혹으로 확대될지, 아니면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지 열흘 내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회삿돈 수백억원의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I사 대표 이모씨를 구속한 검찰은 4일 이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향후 열흘 내에 수사의 본류인 I사의 비자금과 남 사장의 연임로비 의혹 등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 대표의 구속기소 이후에도 추가 수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때까지 I사 비자금이 남 사장 측에 흘러갔다는 단서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향후 수사는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을 파헤칠 동력을 상실하고 사실상 이씨의 공소유지에 한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의 핵심은 참여정부에서 임명됐던 남사장이 I사를 통해 만든 비자금으로 A씨 등에게 로비해 현 정권 들어서도 연임됐고, A씨의 자녀가 I사의 주식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연장선에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이씨가 600억원 규모의 회삿돈을 횡령했고 이 가운데 수십억원에 대해서는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은 확인했지만, 남 사장의 연임로비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단서나 정황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은 횡령 혐의를 포함해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부분의 수사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씨를 기소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범죄 혐의와 연결될 만한 근거 자료로 뒷받침되는 것들에 한해 필요한 부분은 다 확인해볼 것이다. 여러 의혹에 대한 결정적 단서만 나오면 기소 이후에도 수사는 계속된다"며 '진실'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남은 기간 검찰은 이씨가 빼돌린 비자금을 남사장 측에 전달했는지를 규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A씨 자녀가 I사 및 계열사 주식을 취득한 경위를 확인하는 두 갈래 수사로 나눠 막판 스퍼트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씨가 횡령한 자금을 순수하게 개인 용도로 쓴 돈과 회사를 위해 쓴 돈으로 구분해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과정에서 남사장 또는 다른 제3의 인물에게 흘러간게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씨가 '회사를 위해 썼다'고 주장하는 횡령금의 일부가 실제로는 연임로비에 사용됐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A씨 자녀가 I사와 계열사인 G사 등의 주식을 대량으로 헐값에 넘겨받았다는 의혹은 이씨의 횡령 혐의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남사장의 연임로비 의혹과 맞물려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별도로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I사가 국가기관도 아니고 만약 이씨가 A씨에게 개인적인 관계에서 특혜를 준 것이 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크게 문제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사사로운 특혜 이상의 불법거래 정황을 찾는 데 주력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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