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횡령 사고당한 ‘핸디소프트’ 어디로 가나?

입력 2010-09-01 10:34 수정 2010-09-0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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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대부분 상폐 전망 속 “그래도 토종 SW기업은 살려야”

지난 1991년 설립돼 근 20년간 대표적인 국산 소프트웨어 업체로 성장한 핸디소프트가 실제 사주와 전문경영인이 공모한 대규모 횡령 사고로 인해 풍전등화 신세로 전락했다.

지난달 23일 이상필이라는 실 사주가 290억원대 횡령 혐의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데 이어 지난달 31일에는 전문경영인(CEO)이었던 윤문섭 전 대표가 횡령에 직접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사태는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이 씨가 핸디소프트를 인수한 후 올 7월 말까지 경영을 맡은 윤 전 대표는 취임 한달 만에 서울 역삼동 사옥을 팔아 현금 415억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등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지난해 8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사내유보금 290억원을 들여 껍데기 회사인 몽골 구리광산개발회사 MKMN의 지분 51%를 취득했다. MKMN은 이 씨가 단돈 100만원에 인수해 동생 이 모씨를 사장으로 앉힌 회사로 알려졌다.

◆상장폐지 실질심사, “살아남기 어렵다”=이번 횡령 금액 290억원은 자기자본 대비 77.6%에 해당하는 규모다. 때문에 횡령금액이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어서 비관적 전망이 나오는 실정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자본시장법과 함께 도입된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를 통해 상장폐지된 기업은 모두 36개사로, 이 가운데 14개사가 횡령, 배임사건이 불거져 시장에서 퇴출됐다. 횡령, 배임사건으로 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20개사 가운데 상장 위기에서 벗어난 곳은 6곳에 불과하다.

횡령, 배임으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정해지면 15일 이내 실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 폐지 결정된 기업의 이의 신청을 받지만 상장 폐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각 상황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최종 결론이 나야 알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최근들어 실질심사위원회 심사가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횡령, 배임사건 등은 상장이 폐지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고 말했다.

반면, 핸디소프트가 근 20년간 굳건히 자리를 지키며 IBM, 오라클 등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을 벌여온 토종 SW기업 1세대 기업이므로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경영진의 ‘도덕성 문제’로 코스닥 상장폐지를 결정한다면 우리나라 SW산업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경영진의 잘못으로 인해 20년간 묵묵히 회사를 지켜온 직원들과 270만명에 달하는 고객들까지 한 순간에 내동댕이쳐질 수 있는 순간에 다다랐다는 게 정말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한편 핸디소프트 소액주주들은 기업주들의 횡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지만, 소액 주주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엄청난 피해를 당해야 하는지 억울하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실제 이 씨의 횡령금액은 알려진 290억원이 훨씬 넘는 5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보유부동산 매각으로 빚을 청산하는 등 조직슬림화를 통해 수익을 내는 알찬회사로 거듭나겠다는 전략을 내세워 700억원 규모의 현금을 확보했지만 이 돈의 용처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한편 핸디소프트는 지난 4월 은행 차입금 상환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해 415억원 규모의 본사 사옥 토지 및 건물을 처분했다. 이에 앞서 2월에는 308억원 규모의 용인시 기흥구 일대 토지 및 건물을 종근당에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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