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아파트 관리 비리를 차단하고자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 관리비 수입ㆍ지출 상세 내역 등을 매월 공개하고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아파트 관리 투명성을 높이고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표준규약인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이런 내용으로 13년만에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몇 건에 얼마 식으로 포괄적으로 공개했던 아파트 관리 잡수입과 중간관리비, 장기수선 등 수입 지출 내역을 건별로 매월 한 차례 상세 공개한다.
아울러 아파트 관리비 회계 프로그램도 개발, 보급하고 내년 하반기 개설되는 서울시 공동주택 홈페이지에 회계 세부 내역을 게재해 입주민들이 단지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장기수선충당금 지침을 마련해 2년에 1회 이상 정기 지도감독하고, 각종 공사 시에는 노무비와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명시한 표준입찰내역서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입주자대표회의 내용은 인터넷 등으로 공개하고 입주자대표가 아닌 입주민이 공사 검수에 참여하는 주민참여검수제를 도입하며,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비리를 막기 위해 정비사업조합 임원이 최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에 선임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아파트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 등 누구나 공동주택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안건발의권 등을 줄 방침이다.
또 신축 공동주택의 경로당, 보육시설, 도서관 등 커뮤니티시설 설치 기준을 현재 가구 당 0.3∼0.6㎡에서 1.3㎡로 확대하는 한편 주민 교류 사업 등을 매년 50개씩 선정해 1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관련 실적을 지수화해서 시설보수유지비를 차등 지급한다.
새 공동주택관리규약은 각 공동주택의 의사결정 기구가 채택하지 않으려면 주민 투표를 해서 절반 이상 찬성을 받아야하므로 사실상 대부분 아파트에 적용될 것이라는게 서울시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