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아바타 스페셜 에디션' 경찰에 고발 당했다

입력 2010-08-2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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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 "등급심사 거치지 않았다",

올 상반기 영화계 최대 이슈였던 아바타의 스페셜 에디션이 개봉을 앞두고 경찰에 고발됐다.

28일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따르면 "아바타 스페셜 에디션이 등급심사를 받고 개봉해야 함에도 이를 어겼다"며 배급사인 20세기폭스 코리아를 상대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바타 스페셜 에디션'은 지난해 12월 개봉한 '아바타'에서 8분가량의 영상을 추가해 지난 26일 개봉했다. 이십세기폭스코리아는 이 8분의 예고편 영상에 대해 지난 10일 영등위로부터 전체관람가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영등위는 "예고편 영상은 등급분류를 받았지만 감독판 버전으로 상영된 170분가량의 '아바타 스페셜 에디션'은 영등위로부터 상영등급 분류를 받은 바 없다"며 "내용이 편집되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폭스사는 전체 편집본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않은 영화를 상영하거나 등급 변조 또는 등급을 분류받은 영화의 내용을 변경해 상영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십세기폭스코리아는 "한국영화 '숨바꼭질'의 경우 지난 2005년 본편 심의로 15세 이상 관람가 판정을 받은 후 결말 부분을 예고편 형태로 추가해 따로 심의를 받아 개봉한 사례가 있었다"며 "'아바타 스페셜 에디션'도 '아바타'에 8분가량의 영상이 추가되는 것이어서 새로 추가된 부분만 따로 등급심사를 받아도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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