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투쇼, 음주방송에 결국 '경고조치'

입력 2010-08-12 11:18 수정 2010-08-1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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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경고 징계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11일 전체회의에서 '두시탈출 컬투쇼'가 만취 상태인 DJ를 방송에 출연시킨 점 등을 들어 경고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 측은 "SBS-FM('두시탈출 컬투쇼')에서 전화 연결된 진행자가 만취 상태로 부정확한 발음으로 반말과 고성 등을 사용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에 대해 보다 중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경고'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한편 MBC 일일드라마 '황금물고기'와 SBS 일일드라마 '세자매'에 대해 "복수와 협박, 불륜과 빈번한 폭행 등 지나치게 비윤리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며 각각 '주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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