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등을 대상으로 물품을 판매한 속칭 '떴다방' 업자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품을 '중풍·치매 예방, 당뇨병, 각종 암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판매한 떴다방 9개 업소 대표 이모(여·64)씨 등 9명에 대해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임대 건물에 임시 영업장을 설치하고 노래·춤 등 공연과 화장지·비누·농산물 등 경품 무료 제공을 통해 노인 등을 모집한 후 허위·과대광고를 통해 구입원가의 2배에서 4배 높은 가격으로 8억7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특히 이들 떴다방 업자들은 한 지역에서 1~3개월 영업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구매 제품의 교환이나 반품을 어렵게 하고 단속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판매행위가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과 가정불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는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식품범죄행위"라며 "무료공연과 경품에 현혹되어 만병통치약처럼 허위광고 하는 건강식품등을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