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提言] ④부동산 양도세 해외 사례

입력 2010-07-29 06:02 수정 2010-07-29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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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팔 때 양도세를 최고 15%까지 낸다.

미국의 양도소득세는 주택 보유기간과 가격 등에 따라 다르다. 양도시점 기준으로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차익을 일반소득에 합산 과세한다. 1년 이상이면 최고 15%에 달하는 별도 소득세율을 양도차익에 적용해 부과한다. 합산 과세 시 세율이 최고 35%에 이르는 만큼 1년 이상 보유한 뒤 팔아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미국의 양도세는 이사를 더 비싼 집으로 가는지 싼 집으로 가는지에 따라 양도세가 달라진다.

보유 주택보다 더 비싼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기존 주택의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면제된다. 돈을 더 내고 주택을 구입하는 부담에 더해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가격이 더 저렴한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입주하는 곳의 가격과의 차이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된다. 싼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구입과 매각의 차이를 따지는 우리나라와 달리 이사할 집과 기존 거주 주택과의 가격 차이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판단한다.

미국에도 실거주기간이나 독신 여부에 따라 양도세 면제가 가능하다. 주거용 주택은 최근 5년 내 2년 이상 거주하면 부부일 경우 양도차익에서 50만 달러(4억7500만원), 독신자의 경우 25만달러까지 세금이 감면된다.

재산세는 주별로 1~1.25%가 부과대 매월 나눠 납부할 수 있다.

영국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을 따지지 않고 양도세를 면제해준다. 다만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면 양도세가 부과되고 2주택 이상이면 양도차익에 따라 20%, 40%의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 때에도 거주 요건을 채우면 면제해 주거나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영국의 재산세는 세입자가 내도록 돼 있다.

캐나다는 개인 소득에 따라 양도세율이 다르다. 7700캐나다달러까지는 면세, 7700 초과∼3만2000캐나다달러는 양도차익의 16%, 3만2000 초과∼6만5000캐나다달러 22%, 6만5000초과∼10만5000캐나다달러 26%, 10만5000캐나다달러 초과는 29%의 세율이 적용된다.

호주 양도세는 미국 캐나다처럼 일반소득에 양도 차익을 합산 과세한다.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30~45% 세율이 누진적으로 적용된다.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일 때는 순수양도차익에서 50%를 공제해 준다.

호주는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8년 말에서 2010년 10월까지 생애 최초로 주택으로 50만호주달러(5억3000만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최대 2만1000달러(2200만원)를 지원한 바 있다.

뉴질랜드는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아 부동산 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없다.

싱가포르는 양도세가 없지만 말레이시아는 올해부터 양도차익의 5%로 양도세가 부과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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