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인 국가계약시 수의계약 폐지 유예 연장

입력 2010-07-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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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운영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국가계약시 특별법인 수의계약 폐지 관련 유예기간이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21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수재활용제품(GR, Good Recycled)을 제한경쟁사유에 추가하고 재활용제품 활용 촉진 등을 위해 환경표지 인증제품 등 유사품목과 동일하게 수의계약 사유에서 제한경쟁 사유로 전환했다.

또 군용규격물자 관련 수의계약 사유를 보완 전시에만 운용되는 전시동원업체 대신, 전시상황에 대비해평시에 운용되는 중점관리대상업체와의 수의계약제도로 변경했다.

특별법인 수의계약 폐지 관련 유예기간은 연장해 의계약제도 폐지에 따른 특별법인의 운영상 애로요인을 감안했다.

새마을공장 관련 수의계약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즉시 경쟁으로 전환될 경우 업체 근로자들의 고용문제, 특별법인 수의계약 폐지시의 유예기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

정부 공사 입·낙찰제도와 관련해서는 최저가 낙찰제 저가심사기준 자율화 및 자동탈락제 폐지는 유보돼 최저가 낙찰제 저가심사제도에 대해 추가검토하기로 했다.

사용인의 모든 행위에 대해 무조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사업주의 면책규정도 신설됐다.

또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등을 명확화하고 정보누출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을 세분화했다.

개정안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기술제안입찰 관련 개정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재정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령과 같은 날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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