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코레일 용산서 삼성물산 버리고 가나

입력 2010-07-19 14:17 수정 2010-07-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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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계약 위반하고 있다"..건설 주간사 교체 가능성 대두

코레일의 최후통첩 시한을 넘겨 용산국제업무개발 사업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코레일이 지급보증을 서지 못하겠다는 삼성물산 등 일부 건설투자자들을 교체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개발사업 중단을 불사하겠다는 코레일의 전방위 압박에도 자금마련 방안은 커녕 "데드라인은 일방적인 통보일 뿐"이라며 버티는 삼성물산 등 건설투자자들과 땅주인인 코레일이 함께할 수 있겠느냐는 견해다.

특히 이미 계약조건을 자체를 깨고 중도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삼성물산 등 건설투자자를 일부교체하는 방안을 코레일이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미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있어 코레일이 결단만 내리면 건설투자자 교체는 시간문제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밀린 7000억원에 이르는 토지대금을 받아야 하는 코레일은 최후통첩 시한(16일)이 지난 지금도 땅값 인하 등 계약조건 변경은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말 땅값 분납을 허가하는 등 대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번에 건설투자자들이 양보안을 내놔야 하는 차례라는 것이다.

더구나 공기업으로서 자산을 매각하는데 건설경기 등 상황이 달라졌다고 계약조건을 변경해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코레일측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토지 중도금 납부를 미루고 있는 건설투자자 중 일부를 교체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 관계자는 "삼성건설측으로부터 여전히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 계획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도 "(삼성물산 등 건설투자자들이)이미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계약을 불이행하고 있다. 계약이 해지되면 사업이 중단되는 것"이라며 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일부 투자자들의 교체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이에 앞서 최근 최준영 코레일 사장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분을 포기하고 손을 떼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업계에서는 건설출자사 교체가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규정상 코레일이 결단만 내리면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있는 출자사를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얘기다. 다만 땅값을 지불해야하는 시행사인 드림허브측이 드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지려면 2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어 협상의 여지는 아직 남아있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코레일의 데드라인이 지났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다"면서 "이사회가 예정된 이번주가 문제해결의 중대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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