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주택용지 용도배분 조정권한 확대

입력 2010-06-28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시.도지사의 주택용지 용도배분(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조정권한이 확대한다. 국토부 장관의 주택배분 조정권한보다 10%를 더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임대주택 확보기준은 면적에서 호수기준으로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골자로 국토해양부훈령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오는 30일부터 택지개발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 되는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 훈령에 따르면 현행 국토부장관의 주택배분 조정권한보다 이양 후 시.도지사가 10%를 더 조정할 수 있도록 조정권한을 확대했다.

실제로 주택용지 용도배분(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조정권이 현행 20%포인트 범위내에서 30%포인트 범위내로 확대된다.

아파트 규모배분 조정권도 현행 10%포인트 범위내에서 20%범위로 권한이 늘어난다.

또 임대주택 확보기준이 면적기준에서 호수기준으로 조정되는 한편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의 인계인수시점이 명문화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 동안 정부가 중점을 두었던 '주택난 해소'에서 지방여건과 주거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수요에 맞추는 '맞춤형 개발'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코인 신화 위믹스…신화와 허구 기로에 섰다 [위메이드 혁신의 민낯]
  • [르포]유주택자 대출 제한 첫 날, 한산한 창구 "은행별 대책 달라 복잡해"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오후 11시 월드컵 3차예선 오만전…중계 어디서?
  • 연세대 직관 패배…추석 연휴 결방 '최강야구' 강릉고 결과는?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15:2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6,927,000
    • +3.55%
    • 이더리움
    • 3,172,000
    • +2.06%
    • 비트코인 캐시
    • 435,000
    • +4.84%
    • 리플
    • 727
    • +1.39%
    • 솔라나
    • 181,600
    • +4.55%
    • 에이다
    • 461
    • +0%
    • 이오스
    • 664
    • +1.53%
    • 트론
    • 207
    • -0.48%
    • 스텔라루멘
    • 126
    • +2.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650
    • +4.42%
    • 체인링크
    • 14,110
    • +0.64%
    • 샌드박스
    • 341
    • +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