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vs 루이비통 "법 대로 해보자"

입력 2010-06-1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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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 "상표권 침해", 현대차 "침해사실 없다"

▲사진=현대차 광고 캡쳐
현대자동차가 루이비통이 제기한 상표권 침해소송에 대해 "상표권 침해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양사의 싸움이 미국 법정까지 번지게됐다.

루이비통측은 지난 2월 북미 프로풋볼리그(NFL) 챔피언 결정전 '슈퍼볼' 광고에서 현대차가 자사의 이미지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는 그 동안 "침해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고 소송에 앞선 조정단계에서 화해가 무산됨에 따라 미국 법원에 정식 반박서류를 제출하고 소송에 돌입했다.

15일 관련업계와 현대차에 따르면 현대차는 변호인단을 선임하고 뉴욕 남부법원에 루이비통 상표권 침해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8페이지 분량의 이 답변서에는 '현대차가 루이비통의 상표권을 훼손하거나 침해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 포함돼있고 이에 따라 소송기각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내용인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광고 제작전 루이비통 상표권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으나 문제점이 없었고 루이비통 브랜드를 연상시키는 '럭서리' 광고는 수퍼볼 본게임에 방영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현대차 럭서리 광고는 이른바 '똥 농구공'광고로 유명세를 탔다.

광고 카피에 '모든 사람이 럭셔리해질수 있다(Luxury available to everyone)'라는 문구를 소개하며 3:3 길거리농구를 소재로 한 광고 초반부에 루이비통의 핸드백, 지갑등에 사용되는 모노그램 디자인을 연상케 하는 농구공이 삽입돼 있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 관계자는 "관련된 소송은 미국현지 법인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현지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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