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 내년쯤 윤곽 나온다

입력 2010-06-15 08:30 수정 2010-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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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모바일인터넷, 방통위에 와이브로 허가 접수

그동안 이동통신업계에서 주목을 받아왔던 제4이통사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올해 말 등장이 예상됐던 시기보다 조금 늦은감이 있지만 내년쯤 구체적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한국모바일인터넷(이하 KMI)이 와이브로(WiBro, 휴대인터넷) 서비스 허가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접수로 KMI은 와이브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간통신역무 허가와 와이브로용 주파수할당을 모두 받아야 한다. KMI은 주파수 2.5GHz 대역폭을 신청했다.

방통위는 향후 자본금, 사업자 주파수 분배 공고 등 기간통신무역 허가와 관련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허가심사와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 할당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KT, SK텔레콤, LG텔레콤 등 이른바 ‘빅3’로 굳어진 통신시장에서 KMI이 제4이통사로 거듭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하반기 가상이동통신망(MVNO) 도입으로 올해 말 제4이통사 설립을 기대했던 당초 예상과 달리 올해 안에 사업자 등록을 어려울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 등이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 시일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은 절차와 주파수 문제 등이 해결되려면 올해 안에 설립하기에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할당방법 및 시기 ▲주파수 할당 대가 산출기준 ▲주파수 이용기간 ▲주파수용도 및 기술방식에 관한 사항 등 전파법을 주파수 할당하는 날부터 1개월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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