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서비스업종 냉방온도 강력 규제

입력 2010-06-1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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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7대 서비스업계 자율협약…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정부가 은행과 백화점 등 서비스 업종의 냉방온도를 강력히 규제한다.

13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최경환 장관은 오는 20일께 은행과 백화점·호텔·대형마트 등 7대 서비스업계 대표들을 만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조사결과 서비스업 건물 분야의 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해 전력 사정이 좋은 편이 아니어서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일단 업계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실태를 지켜본 뒤 협약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올 초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으로 건물의 온도 규제가 허용된 만큼 규정 온도를 지키지 않는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가장 좋은 것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절약하는 것이지만, 지켜지지 않으면 강력한 규제에 나설 것"이라며 "현재 온도 실태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상업용 시설의 여름철 실내온도가 25℃ 이하이면 규제 대상이다.

한편 지경부는 에너지 목표관리 대상인 대형건물에는 에너지 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에너지 절약 설비를 도입할 경우 세금 감면과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자금 지원 같은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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