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조건부 재허가

입력 2010-06-0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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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현 위원 임기는 올해 말까지 연장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이달부터 오는 9월9일까지 허가가 만료되는 2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대상으로 방송 수신료의 25% 이상을 채널사용사업자(PP)에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는 조건을 부과해 사업을 재허가하기로 의결했다.

허가유효기간은 티브로드강서방송 등 22개사의 경우 5년이며 한국케이블TV 포항방송은 3년으로 정해졌다.

이들 SO는 다음 반기 시작후 15일 이내에 매 반기별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현황을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또 이번 회의에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계열 19개 SO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에 있는 PP와 그렇지 않은 PP를 차별해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연장에 관한 안건을 심의, 지난 2008년 7월 1일부터 이달 30일까지인 현 위원의 임기를 올해말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또 올해 협찬고지 위반 사업자 과태료 처분에 관한 안건과 지상파방송 사업 재허가 기본계획에 관한 안건은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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