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 경영진, 회삿돈 횡렴혐의로 기소

입력 2010-05-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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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 그룹 회장과 간부들이 300여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대거 기소됐다.

부산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24일 불공정 계약을 통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보람상조 그룹 최모(52) 회장과 최모 부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이 회사 이모(37) 재무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보람상조 관계사가 사들인 호텔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폭력배를 동원해 호텔을 불법 점거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보람상조 그룹 이사 이모(54)씨와 폭력배 윤모(42)씨를 구속 기소하고 일당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 등은 '보람장의개발'이라는 개인 사업장 형태의 장례서비스 대행업체를 차려놓고 보람상조개발㈜ 등 영업을 담당하는 계열사와 독점 계약을 맺은 후 불공정 계약을 맺고 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0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보람장의개발이 계열사에서 모은 고객 돈의 75%를 받아 장례를 대행했으며 계열사 몫인 25%도 지급하지 않은 일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이사 등은 보람상조 관계회사인 한국상조보증㈜에서 사들인 부산 사상구의 한 호텔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올해 초 폭력배 40명을 동원해 호텔을 불법 점거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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