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출연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신보)은 채무자의 회생 발판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오는 6월 30일까지 채무감면 특별조치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신보는 이 기간 동안 채무금액을 일시상환하거나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는 채무자에게 ▲연체이자 대폭 인하 ▲채무금액에 따라 분할상환기간 최대 8년으로 연장 ▲채권보전조치가 없는 단순연대보증인의 채무부담액 대폭 경감 ▲가등기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법적규제 해제조건 완화 등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 연 18%로 적용됐던 연체이자율을 채무자에 따라 연 4% 수준으로 대폭 인하해 줄 전망이다.
채무를 한 번에 갚기 힘든 경우 채무금액에 따라 최장 8년 동안 나눠 갚을 수 있게 했다.
또한 단순연대보증인 중 채권보전조치가 없는 연대보증인은 연체이자를 제외한 총 채무액을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금액만 부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등기나 가처분 등 법적규제가 되어 있는 경우 부동산가액(서울신보에서 산출한 예상실익)의 절반 이상을 상환하면 채권보전조치 해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조건이 완화됐다.
한편 이같은 한시적 감면 조치 이외에도 서울신보는 지난 4월 21일부터 상시 연체이자율을 18%에서 15%로 인하하고 연체이자 적용일수를 줄이도록 계산방식도 변경하는 등 채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서울신보 이해균 이사장은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줄임으로써 채무상환 의지를 북돋워 장기적으로는 채권회수 증진에도 득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