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구기자, 당귀가 유통이력 관리대상 품목에 오른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이러한 내용의 '수입물품 유통 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입안예고돼 구기자, 당귀가 8월부터 유통이력 관리대상 품목에 오르게 된다.
이번 조치는 식품용으로 수입된 구기자, 당귀가 수입통관 후 의약용으로 전환되거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구기자와 당귀는 값싼 중국산을 식품 또는 농산물로 대량 수입해 원산지를 둔갑시키거나 의약품으로 불법 유통하는 일이 종종 적발되고 있다.
그러나 유통이력제가 시행되면 수입 단계부터 유통 단계를 거쳐 최종 판매자까지 경로를 추적ㆍ관리하게돼 신뢰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의원, 한약방, 한방병원 등에서도 소비자들이 국산과 수입산을 구분해 한약재를 더욱 믿고 살 수 있게 된다.
유통이력 관리대상 품목에는 냉동송어, 냉동조기, 곶감도 포함됐다. 관리 지정기간은 오는 8월 1일부터 2013년 7월 31일까지 3년 간이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1월 뇌, 척수 등 수입 쇠고기의 12개 부위를 시작으로 유통이력제를 실시해 천일염과 대두유, 냉동복어(금밀복), 안경테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