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규제 상시 해소체계 구축 추진"

입력 2010-05-12 06:00 수정 2010-05-12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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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안 공청회' 개최

산업융합 촉진을 위해 규제 상시 해소체계가 구축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준동 지식경제부 신산업정책관은 "글로벌 산업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융합은 산업발전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법령·제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준동 정책관은 "산업융합촉진법은 법령·규정의 부재로 인한 융합 신시장 창출지연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를 위해 융합현장 규제 상시해소체계 및 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업종별 법 제정수요를 흡수함으로써 별도 입법 없이도 적기에 신산업 창출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은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융합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데 비해 우리는 추진체계와 전략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지원법 제정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대체로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다만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법률규정은 급격히 진행 중인 융합트렌드를 담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 법 추진과정에서 보다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동근 상의 부회장, 이종영 중앙대 법대 교수, 김홍석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융복합연구본부장, 신경철 (주)유진로봇 대표, 김억 딜로이트 이사 등 100여명의 기업인, 학계 전문가 및 정부 인사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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